조사 업무 분야

자살·변사 사건

대부분은 자살에 대한 정의를 망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끈을 놓은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알콜 포함)에 의한 부작용(중독) 및 특정 질병(예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이상)에 의해서 나타난 이상 행동이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했거나 

제3의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망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끈을 놓은 행동을 한 이유만으로 과연 자살로 볼 수 있을까요?

 

망인이 오롯이 100% 자유로운 본인의 의사로 최종적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원인에 따른 영향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형법상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표면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내사종결)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숨겨진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남은 채 안타깝게도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숨겨진 진실을 찾고자 멈추었던 조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하여 망인의 억울함과 진실을 찾아서 망인이 절대 100%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반 변사사건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하거나 망인의 정확한 사망 과정이 불명확할 경우, 

불입건 결정(불송치)으로 하여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이유가 타살로 의심되어도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애초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 

결국 하염없이 가슴앓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유족의 오랫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MID정보분석원의 조사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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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방향과 방법 컨설팅

경찰 수사과정과 절차의 부당함 또는 불합리한 내용
숨어있던 모순점 발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단서 발견

※ 의뢰하신 사건에 따라 법의학(법과학)자문 또는 법률자문 시행
※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사망사고(의료사고 제외) 조사 프로세스
STEP 01

의뢰상담

STEP 02

의뢰건 수임

STEP 03

정보공개를 통한 유관기관의
사건관련 문서 요청 및 수령

STEP 04
사건현장 방문
STEP 05
전반적인 사건 분석
STEP 06

법학과, 법의학, 법률자문, 특정분야
감정 시행 및 회식

STEP 07

기존의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증거
발견한 경우, 의뢰인에게 통보

STEP 08

의뢰인께서 재수사를 원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진정서 접수신청대행
의뢰인께서 자체 조사종결 요청시
: 당사 양식의 조사보고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