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업무 분야
전문조사
의료분쟁

01
의료사고의 정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 중재법)상 정한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02
유족 對 의료기관
유족분께서는 갑작스러운 고인과의 이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약해진 데다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료인은 소속된 병원이나 단체가 있어 개인인 유족보다는 의료사고 발생시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03
소송 없이 피해에 대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MID범죄정보분석원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실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있어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의료행위 중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명의 유능한 변호사보다 강력한 증거 1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