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탐정사 자격시험
탐정사란?
개념
‘탐정사(探偵士, Private Investigator)’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탐정사(探偵士, Private Investigator)’라고 한다.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탐정업’이 가능해짐.
*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종목에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음.
자격증 관련 법규 및 등록상황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
(민간자격등록번호: 2009-006787호) - 탐정법인 록피아 교육센터에서 이 자격증을 발급 및 관리하고 있으며
- 사단법인 대한탐정사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법적 의무
- 탐정사 자격취득자는 직무성실, 품위유지, 대여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자격기본법 제31조)
- 탐정사 자격관리기관은 ‘등록번호 및 기관’ 표시의무(자격기본법제33조)를 이행해야 함.
* 2021년 4월 현재, 탐정업 관련 법률은 법안 발의가 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검토 중이며
추후 본회의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 공포되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행사 가능한 범위와 책임 및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탐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지위 상승 및 향상된 환경과 여건에서 탐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추후 본회의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 공포되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행사 가능한 범위와 책임 및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탐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지위 상승 및 향상된 환경과 여건에서 탐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